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들은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에 5개월 동안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 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사건 개요부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경찰이 아들을 체포한 건 어젯밤입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한 자택에서 26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집 안에는 A 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골절된 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한 건 다름 아닌 A 씨였습니다.
A 씨가 아버지가 집 안에서 죽었다고 직접 경찰에 알린 건데요.
신고 내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해보니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술을 마신 뒤 아버지랑 말다툼하는 도중에 두세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상처를 씻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넘어지는 소리가 났고 화장실을 가보니 아버지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시신을 그대로 놔둔 채 5개월 동안 생활한 겁니다.
경찰은 일단 존속 상해 치사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은폐돼 있던 사건인데,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기자]
A 씨의 작은아버지가 집을 방문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A 씨와 아버지는 별다른 수입원 없이 둘만 살고 있었는데요.
생활비는 작은아버지가 대주고 있었고, 집 계약 명의도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A 씨 집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작은아버지가 A 씨 집을 방문했고, 형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작은아버지는 발견 직후 A 씨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게 별다른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폭행 당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부친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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