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준하고 관련 법도 고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ILO 핵심 협약, 어떤 겁니까?
[기자]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개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2개 등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비준 4개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이 2개로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87호와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98호입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9호도 비준을 추진하는데, 주요 쟁점인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걸 금지하는 제105호 협약은 비준 추진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됐는데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정부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와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니,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그동안 거셌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럽연합, EU가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 통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 입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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