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방해로 특조위 활동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검은색 정장 차림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섭니다.
[조윤선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결심인데 심경 어떠십니까?) …. (혐의 부인하십니까?) ….]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 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과 함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들을 시켜 내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방해 활동으로 특조위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28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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