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21일) 오후 2시쯤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다가 2시간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면서, 검찰 측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났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변호사 접견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검찰이 어제(21일) 윤 씨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정황도 범죄 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jiwon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2121565896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