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4개월 이상 한국 정부가 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남 대사는 이에 대해 본국에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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