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14일 권력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 군 기무사 개혁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첫째, 권력 오남용의 근절둘째, 집중된 권한의 분산 셋째, 그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8년 10월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개혁의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관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보경찰의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에 의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며 당정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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