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여배우 A씨. 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는지 의문이었죠. 국과수가 1차 부검을 해봤더니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런 소견을 냈습니다. 동승했던 남편,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아내의 음주 여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몰랐을까요?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 또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수에서 일단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인 결과는 조금 후에 나오고 1차 결과가 나온 건데 여기서 일단 음주 여부가 확인이 된 거죠.
[이웅혁]
일단은 공식 소견이라기보다는 구두로 경찰에게 통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조금. 그러면 사실상 온전한 인지 능력이라든가 신경 반사가 상당히 와해될 수 있는 상당히 만취한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행정적 규제로 인한 측면에서 봐도 사실은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사실상 많이 술을 먹은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 음주 사실이 우리가 상당히 궁금해해왔던, 왜 고속도로 중간에, 한복판에 2차선에 세웠는가에 관해서 나름대로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봄직 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그곳이 갓길이나 혹시 3차선으로 착각을 한 것은 아니냐, 이 정도의 합리적인 추론을 해봄직합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말 그런 것인지는 조금 더 행적 조사라든가 또는 남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이런 작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과수의 부검 소견이 아니라 정확한 결과가 돼야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최단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국과수 부검의 결과가 음주운전이었다고 해서 재판의 결과에 100%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사망했던 이유는 1차 차량의 충격이었는지 2차 차량의 충격이었는지 이 결과에서 미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뒷 차량의 과실과 앞 차량인 여배우 A 씨의 차량의 과실을 볼 때 왜 여기 2차로에 서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중요하고 앞서서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가장 의문이었던 왜 3차로 중에서 가운데 차선에 세웠는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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