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다 일본으로 도주했던 한국인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 외사국은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4살 고 모 씨를 일본에서 압송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음란물 등 불법 영상 만 3천여 건을 올려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가 지난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돼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올 3월 일본 오사카로 도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고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일본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고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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