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은 유지했지만, 재범 우려가 없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뿐 아니라 만민교회에 다니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신도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1명 늘어 모두 9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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