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교실에 다니던 어린이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로 이른바 '세림이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는 같은 아픔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세림이법'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안이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2013년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세림이법은 한 아이의 안타까운 사고로 시작됐습니다.
2013년, 당시 유치원생이던 김세림 양은 유치원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이 탔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림 양의 아버지는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됐죠.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인 이상이 탑승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노란색 도색, 어린이용 안전띠, 출입문 발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통학차량은 출발 전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한 후에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차량 내 사고에도 대비해야겠죠.
때문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고,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자 등은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어린이 대상 각종 사설 교육기관은 학원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법인으로 등록해 어린이 교통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승합차 안전실태에 대해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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