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폭행 낙태 금지법 잇단 통과...논쟁 가열 / YTN

2019-05-16 20

우리나라에선 지난달 임신 초기 낙태 금지가 위헌 판결이 났지만,

미국에선 성폭행에 따른 낙태마저도 금지하는 법안이 앨라배마주에 이어 미주리주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미주리주 상원이 임신 8주 이후의 광범위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24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크 파슨 / 미주리주 주지사(공화당 소속) : 주민들의 의지와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발효될 것으로 믿습니다.]

미주리주 상원 낙태 금지 법안 가결은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 하는 앨라배마주의 초강력 법안을 주지사가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로저 스미더만 / 앨라배마주 상원 의원 (민주당 소속) : 여성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당했을 때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이드 챔블리스 / 앨라배마주 상원 의원(공화당 소속) : 이 법안의 핵심은 그런 경우라도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영화 '레지던트 이블'의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밀라 요보비치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 등 유명 스타들이 낙태 금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위헌소송을 할 예정이어서 앨라배마주 낙태 금지법안은 연방대법원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성향의 연방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후 9명 가운데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소송에서 패소하고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기존 연방대법원 판례도 뒤집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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