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접대' 김학의 결국 구속..."범죄 혐의 소명" / YTN

2019-05-16 1,406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남은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 신세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앞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며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와 달리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를 비롯해 대부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특히 윤 씨와 성 접대 여성이 연루된 제삼자 뇌물 혐의는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세 / 김학의 前 차관 측 변호인 : 일단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어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동원해 50일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전 차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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