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심사 12시간여 만인 어젯밤 11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봤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투입해 한 달 반 이상 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구속 수감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영장 심사에서 이번 사건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며 참담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는지에는 검찰 조사에서와 달리 일부 시인하면서도, 1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고, 3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 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청구 소송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수시로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윤중천 씨 구속 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이번 김 전 차관의 영장이 발부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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