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사람들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그린벨트 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23건을 적발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건축물과 토지 형질 변경 등에 악용된 그린벨트 면적은 4천6백여㎡에 이릅니다.
피의자 가운데 10명은 구청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 처벌받게 됐습니다.
[정승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팀 팀장]
지속해서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저희 민생사법경찰이나 경찰 등에 고발이 될 수 있고, 고발되면 벌금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하면 구속이라든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지속해서 체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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