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김학의 “윤중천 알지만 뇌물 받은 적 없어”

2019-05-16 63



이번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김철웅 기자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이제 알긴 안다고 한 겁니까?

[리포트]
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땐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선 "윤 씨를 알지만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윤 씨를 모른다는 주장을 계속했다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A4 용지에 자필로 써온 최후진술을 30분 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

'별장 동영상' 의혹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정세 / 김학의 전 차관 변호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없는 감옥이나 이런 곳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취지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서 1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법리적으로 무리하게 구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별장 동영상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크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엔 성폭행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윤중천 씨에게서 "김 전 차관이 '여성을 붙여달라'며 사실상 성접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접대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철웅 기자
woong@donga.com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