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아직 선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보를 후에 전해 드려야겠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앞서 속보 자막으로 지금 선고 이유를 몇 가지 전해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대장동 개발 이익 자체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직은 선고 이유인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선고 이유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혹시 있으셨나요?
[인터뷰]
일단 범죄와 관련된 죄명이 직권남용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 형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직원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행사한 것이냐 그 부분인데. 일단 이것은 허위사실공표죄와 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문을 하기 전에 이유를 설시하는 걸 보면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일단 직권남용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자료가 없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의 공직선거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도 이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에 불과하다. 그러면 검사 사칭도 허위사실 공표와 상관이 없다.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도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이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선거공고에다가 마치 대장 개발 이익이 확정돼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갔다, 그런 취지로 공보물에 적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허위를 인식하고 이러한 공보물을 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1616023698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