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영장 심문 뒤 구치소 대기..."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 / YTN

2019-05-16 1,250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부터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밤 구속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 언제쯤 끝났습니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3시간 만인 오후 1시 반쯤 마쳤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차관은 들어갈 때보다도 더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 없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심문을 마치고 10분 넘게 사건에 임하는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이런 곳에서 산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도 나왔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전 수사단계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윤중천 씨가 누군지는 안다고 진술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의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1억7천만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고, 고가의 그림과 현금을 챙긴 것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성 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차명 전화와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4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1614433044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