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검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수사의 개시와 종결 기관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는데요.
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오늘 오전에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기자간담회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간담회를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과 같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간담회 모두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문무일 / 검찰총장 :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발언 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의 시작과 끝, 즉 수사를 개시하는 곳과 종결하는 곳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를 착수한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론 내리는 사람은 착수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민주적 원칙이라는 건데요.
또, 검찰의 특수수사 등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함께 하는 권한을 가진 걸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수사를 통제하면서 유지할 것인지 아예 없앨 것인지는 국민적 결단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이번 간담회에서 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총장은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런 민주적 원칙과 정반대로, 검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 권한이 있었으니 경찰도 행사해 보라는 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려를 반영하겠다'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는, 장관의 지적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며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안 되는 이유가 검찰 인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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