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천만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동영상' 의혹 이후 6년여 만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의 성패가 달린 김 전 차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16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내일(16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 법정에 섭니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관계 동영상'으로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위기에 놓인 겁니다.
김 전 차관은 모두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그림과 현금 등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이 윤 씨에게 줘야 할 보증금 1억 원을 윤 씨가 포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부동산업자 최 모 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3천만 원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와 최 씨가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별장 동영상'으로 불거진 성 관련 범죄 의혹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이 이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한 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까지 속도를 내려면 검찰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단 출범 50일을 앞두고 분수령이 될 김 전 차관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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