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오늘(15일) 나란히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전직 경찰 수장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 몇 시에 진행되나요?
[기자]
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이용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전략을 짜주고, 반정부 인사를 사찰하는 데 관여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해 전략을 짜주고, '비박계'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 교육감의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경찰청 정보국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위기로 꼽히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동향을 사찰하고 방송사 임원 인사에 대한 조치를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경찰청장 등이 이런 과정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에 이어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수사팀 입장을 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의식해 경찰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지난달 실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인 만큼 자연스럽게 책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실무자급 치안감 2명에 대해 지난달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관련 증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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