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학부모가 제기하는 악성 민원 등에 따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근무시간에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우선 학부모가 교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상담 전화예약제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등 민원처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교원이 근무시간 중에만 학부모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3천 개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시범 지급할 방침입니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교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낸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지급해주는 책임보험에도 일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교원단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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