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왜 빠졌나?...김학의, 구속 여부 내일 결정 / YTN

2019-05-14 33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16일) 열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죄명은 뇌물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부동산업자 최 모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 소개로 만난 여성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윤 씨가 성 접대를 한 것으로 판단해 뇌물 혐의의 일부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별장 동영상 등으로 불거진 성범죄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이 최근 자신이 아닐 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대 여성이 누군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은 김 전 차관과 무고 여부를 놓고 고소전까지 벌이면서 수사에 변수가 많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뇌물로 김 전 차관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성 관련 범죄도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여전히 '모르쇠'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윤 씨와 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물꼬가 터질 뇌물·성범죄 의혹 관련 질문을 피하려는 꼼수란 분석입니다.

김 전 차관으로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법원은 내일(16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열어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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