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를 집단 폭행하다가 아파트 옥상서 떨어져 숨지게 한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가해 중학생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4살 A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래인 중학생 4명이 옥상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자, 이를 피하려고 뛰어내렸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지난해 11월) : 학생이 떨어져 있다고 주민이 왔더라고요. 허겁지겁. 다리도 만져보니까 얼음장 같고, 죽은 것 같다고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한 달 뒤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
자신들의 폭행과 A 군의 사망은 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폭행 행위의 결과로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옥상 3m 아래 에어컨 실외기로 뛰어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는 겁니다.
1시간 20분 가까이 이어진 폭행의 이유는 A 군이 가해 학생 부모를 험담했다는 것.
재판부는 이들이 수긍하기 힘든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폭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범행에는 응당한 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장기 징역 7년부터 단기 징역 1년 6개월까지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우리 사회 또한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선고를 마쳤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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