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전원 실형 / YTN

2019-05-14 84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를 이연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관련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그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사건 발생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11월 13일입니다. 인천의 한 공원 새벽 2시쯤에 발생한 일인데요. 여기 사람이 A, B, C, D라는 중학생 4명이 등장하고요. 이 4명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 학생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해 학생 4명이 이 피해 학생 1명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고요. 이 피해 학생이 갖고 있는 전자담배를 빼앗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점퍼를 두고 달아나는데 가해 학생들이 이 점퍼를 불에 태우거나 이런 일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던 건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다시 부르는데요. 장소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 15층입니다. 무려 78분간 무차별 폭행이 가해지는데 폭행 수위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먹과 발로 차는 것뿐만 아니라 뺨도 때리고 그리고 벨트로 목도 조르고 입을 벌리게 해서 침을 뱉거나 성적 학대 등 방송에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수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수위가 성인도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 공포심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고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이후에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을 했고 119에 신고했지만 숨졌는데요. 그 당시에 그 경비원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파트 경비원(지난해 11월) : 학생이 떨어져 있다고 주민이 허겁지겁 왔더라고요. 다리도 만져보니까 얼음장 같고,죽은 것 같다고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기자]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후에 가해 학생은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바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가해 학생 4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마다 실형이 다르게 선고된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맞습니다. 이 4명의 혐의는 강제추행과 상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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