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들의 집단 폭행을 피해 14살 중학생이 마지막으로 발을 디딘 곳은 작은 에어컨 실외기였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가 재판 내내 논쟁이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10대 4명.
1심 선고 직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람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이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윽고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정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피해 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린 만큼 사망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수연 / 기자]
"집단 폭행이 벌어진 아파트 옥상입니다. 피해 학생은 옥상에서 3미터 아래에 설치된 실외기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것입니다.
[허윤 / 변호사]
"(피해 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 4명에게는 각각 최장 7년에서 최단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성년자인 만큼 수감 생활 태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회가 가해 학생들을 교육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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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김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