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교단에 서면서 가장 힘든 일은 학부모 민원이라고 하는데요.
학부모가 선생님들에게 악성 민원을 직접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권침해 예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나친 학부모 민원과 관계유지가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각각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 정도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은 학생 생활지도와 함께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교사들의 고충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부모가 교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게 되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근무시간에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2학기부터 시범 지급되며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3천 개 학급의 담임교사가 대상입니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교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지급해주는 책임보험에도 일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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