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 40여 일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모레 오전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그제 김학의 전 차관을 두 번째로 소환했는데,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검찰 수사단이 어제 오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 그리고 그제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벌였는데요.
김 전 차관은 뇌물과 성범죄 의혹 모두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뇌물을 줬다는 윤중천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잡아뗐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더 불러서 조사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모두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건넨 것은 1억 3천만 원가량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 씨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과 검사장 승진 감사 인사비 명목 5백만 원 등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했는데,
자신과 여성의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윤 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1억 원을 검찰은 윤 씨가 제삼자에게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삼자에게 준 뇌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쉽게 말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았을 때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금품을 주게 하거나 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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