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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근신 또 근신"...눈물 호소에도 구속 / YTN

2019-05-14 49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새롭게 발부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녕]
한마디로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심에서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데요. 경찰 같은 경우 구속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10일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20일. 그리고 나아가 그런데 법원부터는 훨씬 더 길어집니다. 원칙적으로 2개월인데 2번 더 연장해서 1심에서는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최초에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임종헌 차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기소된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3번에 걸쳐서 계속 기소가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혐의가 계속 추가가 된 거죠.

[최진녕]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첫 번째 지난 11월에 기소가 됐던 그 범죄에 대해서 2개월, 2개월, 2개월, 6개월이 거의 다 된 것이죠.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풀어달라라고 했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추가적으로 두 번째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 두 번째 재판에 넘겨진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달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셈인 것이죠.

거기에서 서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고위직에 있었는데 만약에 석방될 경우에는 나아가서 관련되는 전현직 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서 2개월을 연장했는데 오늘 각종 언론에 보면 6개월을 연장했다고 하는데 6개월 연장한 것이 아니고 일단 2개월 연장을 했고 나아가 2개월 만에 수사를 끝낼 수 없다고 하면 그때 또 2개월씩, 2개월씩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최대한 앞으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임종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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