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오늘 1심 선고...소년법상 최고형 나올까? / YTN

2019-05-14 29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에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때 당시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이수정]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13일입니다. 그때 4명의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친구들이 아파트 옥상에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서 당시에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4살 먹은 피해자를 오후 5시경부터 폭행을 하기 시작해서 밤중까지 폭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 중에 피해자가 옥상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서 그 부분이 오늘 법정에서 과연 선고가 되겠느냐, 최대한으로 검찰 측에서는 구형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례 없이 긴 징역 기간이 선고가 되겠느냐, 이게 오늘의 관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원래는 지난달 23일에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족 측과의 합의를 이유로 미뤄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열린 걸 보면 합의가 어떻게 됐다고 보이는 건가요?

[최진녕]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재산 범죄라든가 신체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합의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형이 인정될 경우에 형량에서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적지 않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13일날 문제가 돼서 구속이 대부분 됐고 나아가서 지금 4월 23일날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2명이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3주 정도의 시간을 준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사이에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족측에게 일정 부분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을 했을 경우에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참작할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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