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8일에 열린 재구속 여부 심문 기일에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준비에도 벅차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다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상급자들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임 전 차장도 직접 나서 석방되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며 울먹이면서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늘(13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임 전 차장은 수감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1322272935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