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139건 / YTN

2019-05-13 9

4년제 대학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10년간 13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모두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학에서 1차 검증한 결과,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포항공대·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 85건의 논문 가운데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될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녀의 대학 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도 조사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모두 8명인데 이 가운데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했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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