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놓고 의사-한의사 갈등 / YTN

2019-05-13 19

한의사들이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한 이유로 4월부터 시작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첩약 급여화 추진을 들고 있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회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혁용 / 대한한의사협회장 : 첩약 먹어서 간 나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간이 나쁜 환자가 한약을 먹는 것이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만큼 저출력의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부터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대건 / 범한의계 대책위원장 :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오늘부터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돈을 받으면서 임상 결과를 축적하겠다는 것은 의료 윤리에 반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쓰고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면허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의사들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7월부터 혈액검사를 본격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엑스레이 기기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고소 고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의사와 한의사의 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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