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도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린 5개 대학 교수 7명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 동안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경일대와 포항공대, 청주대, 가톨릭대, 서울대 등 5개 대학 7명의 교수는 12건의 논문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습니다.
대학 측의 부실 검증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녀가 연구에 실제 참여했더라도 검증에 문제가 있는 논문이 8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은 연구비 지원 부처에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이승복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밝을 예정입니다.]
교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56개 대학의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서울대학교(47건)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경상대(36건), 성균관대(33건) 순이었습니다.
서울대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이름을 올린 논문도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국내 대학교수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0개 대학의 교수 574명이 최근 5년간 부실학회로 드러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총 808차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학회에 7회 이상 참가한 교수가 7명이었고 이들 중 5명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 부정 행위자로 판정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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