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검찰이 김 전 차관 재소환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다시 부르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등에게서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하는 데 김 전 차관이 관여했는데, 검찰은 윤 씨가 포기한 돈을 제삼자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2007년 무렵에 그림과 돈 봉투 등 3천만 원 상당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또, 부동산업자 최 모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밥값과 용돈 등을 수시로 줬다고 진술했는데, 금액이 2009년 이후를 포함해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간 뇌물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0년, 1억 원을 넘으면 15년까지 늘어나서, 범죄가 성립한다면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됩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범죄혐의는 물론 윤 씨를 알지 못하고,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윤 씨를 다시 소환해 두 사람의 관계와 김 전 차관 의혹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별장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에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이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차관 신병 확보에 주력한 뒤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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