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오늘 오후 1시에 다시 소환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뇌물 혐의를 포착했지만, 김 전 차관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다시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언제쯤 출석합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1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에 검찰 수사단에 피의자로 다시 출석하는 겁니다.
비공개 소환이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석 장면을 포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일부 내놨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14시간 넘는 첫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씨를 옆방에 대기시켜 대질신문에 대비했지만, 실제 대질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수사단이 오늘 조사 과정에서 둘 사이 엇갈리는 진술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질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는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아닌 또 다른 부동산업자 A 씨로부터 지난 2009년 이후를 포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밥값과 용돈 등을 수시로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액수가 3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윤 씨도 2007년 무렵 천만 원 상당의 그림과 검사장 승진 감사 인사를 하라며 5백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도 했는데, 검찰은 제삼자가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억 원 넘는 뇌물은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2008년 범행이라면 2023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조사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초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1211520123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