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오후 1시 김학의 재소환...'뇌물' 혐의 영장 검토 / YTN

2019-05-11 15

이른바 '별장 동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일 오후 다시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 주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차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지난 9일) :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물수수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검찰은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관련 혐의를 추궁합니다.

일단 성범죄보다는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5백만 원이 든 돈 봉투와 명절 떡값, 천만 원 상당의 그림 등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씨는 또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해 이 여성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이 여성에게 준 돈 1억 원도 제삼자가 받은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또 다른 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돼 검찰이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A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밥값과 용돈 등을 수시로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액수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뇌물액수가 1억 원을 훌쩍 넘으면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윤 씨와 대질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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