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5살 남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헌정 사상 초유의 범행인데도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됐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던 남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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