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2년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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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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