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들이받고, 공사장 덮치고…윤창호법 소용 없는 ‘음주운전’

2019-05-10 706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밤에만 해도 119 구급차와 부딪히는가 하면, 공사장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

경광등을 켠 채 교차로를 지나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승용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는 인도로 돌진해 인근 건물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인근 주민]
"(소리가) 두 번 났어요, 두 번. 쾅쾅. 한 번 부딪히고 여기 마트에 와서 한 번 부딪히고… "

이 사고로 구급대원 3명과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이날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주하고 무면허 적발된 게 5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가 0.169%가 나왔기 때문에 그부분도 참고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부서진 굴삭기 옆에 승용차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2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40살 김 모 씨가 숨지고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정지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공사장 안전장치를 잘 설치해놨는데 (음주운전자가) 피하질 못했네요. 2차선을 차단하고 1차선 쪽으로 유도했는데… "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김덕룡
영상편집 : 오수현
영상제공 : 충북지방경찰청, 광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