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전직 경찰 수장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위기에 놓인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으로 예민하게 다투고 있는 시기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이 정보 경찰조직을 이용해 이른바 '친박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의 동향을 수집하고,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사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성향이 교육감이 갈등을 빚을 땐, 교육감에게 동조하는 부교육감들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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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정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