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5살 남 모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던 남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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