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지난 1월 시행...사실상 유명무실, 이유는? / YTN

2019-05-10 3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레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오늘 퀵터뷰에서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레몬법이 있고 올해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이 됐는데 어떤 취지의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들이 신차를 구매한 이후 1년 이내에 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의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30일 이상의 수리기간이 되면 제조사를 상대로 교환, 환불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네요?

[인터뷰]
그렇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면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된 차는 이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1월 1일부터 이후라 하더라도 제조사들이 중재 규정을 수락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 거고 중재규정을 수락하지 않은 제조사의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 형태가 제조사가 이 법을 수락하는 형태인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구매 계약할 때 제조사들의 교환, 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다라는 계약한 자동차에 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가 수락하지 않아서, 계약서에 그런 관련 조항을 자발적으로 넣지 않으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네요, 이 법이?

[인터뷰]
그렇죠. 이 조항이 자동차들의 자율적이고 권고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팀장님께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소속돼 계시는데 이 단체로 레몬법과 관련돼서 불만이 제기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된 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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