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14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뇌물과 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이 필요한 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첫 소환조사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자정이 좀 지나서 귀가했습니다.
어제(9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 반 동안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다소 피곤한 표정이었는데요.
새벽까지 기다리던 YTN 취재진 등이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오늘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11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며,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다른 관계자들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년 6개월 만에 다시 소환된 김 전 차관은 이번에도 비슷한 태도로 사실 관계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어떤 혐의를 조사하고 있나요?
[기자]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 초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아파트 한 채를 요구했다거나, 고가의 서양화를 건넸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하면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대가성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뇌물을 요구하기만 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여성의 폭로를 막으려고 윤 씨의 소송을 포기하게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윤 씨가 상가 보증금 명목으로 여성에게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 전 차관의 말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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