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0km' 광란의 심야 질주...보험금도 '꿀꺽' / YTN

2019-05-10 77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야 시간 한적한 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 뒤에 태연하게 보험금까지 챙겼다고 하는데 CCTV와 블랙박스 속에 담긴 이들의 질주 모습 확인해 보시죠. 늦은 밤 경기도 외곽의 한 도로인데요. 지금 차가 여러 대 미친 듯이 질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자동차 동호회 소속 회원들입니다. 무리한 속도 경쟁은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굉음과 함께 사고가 났는데요. 시속 170km로 달리다가 앞서 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170km. 이거는 거의 레이싱 아닙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레이싱이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 행태를 롤링레이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호인들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지금 이번에 보는 것은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특히 이번에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 두 달 전에는 터널을 선정을 했다고 해요. 터널 안에서 사고 나면 그거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광속 경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정상적인 속도로 가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최고 속도를 갱신하는 그런 위험한 장난을 벌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은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그리고 검찰에다가 사건을 넘겼습니다.


저 도로를 같이 달리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일당들이 주로 한적한 시간대, 그리고 또 카메라가 없는 곳을 주로 노렸다고 해요.

[손정혜]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은밀하게 만난 잘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선정했다고 하고요. 주변에 CCTV가 있거나 방범센터에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는 금방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없는 곳만 골라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증거인멸 행위까지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런 레이싱을 즐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이는 것도 보험사기 범죄에 들어갑니다. 한 사고로 1400만 원의 보험금까지 타냈다라고 하니까 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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