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서 비위 통보를 한 현직 법관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만 추가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법원의 늑장 대처로 대부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인데, 관심을 모은 권순일 대법관도 징계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를 통보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여 동안 징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법원은 법관 10명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징계가 청구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이미 지난해 징계 청구가 됐거나, 기소 당시 징계시효가 지난 인물들입니다.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청구된 건 통보된 비위 사실 중 대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관징계법을 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위 통보 대상에 포함돼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 대법관도 같은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대법관의 비위 사실은 대부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15년 이전에 발생해 법관 징계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이후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 징계 청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지체하다 징계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사법부 내부 봉합 방안 있으신가요?) ….]
하지만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동안 절반가량은 시효가 지났고, 징계 청구 법관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미온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사법 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도 SNS를 통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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