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오늘(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드러난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중심으로 밤늦게까지 조사가 예상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오늘(9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 41일 만에 처음 피의자로 조사하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나오는 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됐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두 번째 수사 때는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07년 무렵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의 사업이 무산되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부동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뇌물죄는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하거나 약속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원주 별장에 방문했던 박 모 화백이 그린 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액수가 1억 원을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2008년 이전 범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경위는 물론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윤 씨 진술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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