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이연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허술한 전자발찌입니다. 원래 전자발찌라는 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리를 좀 살펴보면 전자발찌와 GPS 수신기 등이 포함된 휴대용 감응장치가 1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자발찌가 훼손될 때. 어쨌든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를 위치추적하는 과정에서 거의 800만 건 가까운 경보가 울렸는데 이 중에 98.7%는 통화로만, 음성통화로만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수치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사실 음성통화로만 했을 때는 성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도 확인할 길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2016년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가 새벽 놀이터에 술이 취한 여성을 지켜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보호관찰소에야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있냐, 뭐 하고 있냐. 이런 질문에 아는 형님과 공원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강간미수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원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원래 경보가 울리면 우선 관찰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사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장 출동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작년에 발생한 사건을 근거를 살펴보면 경위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A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찼었는데 아동시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경우 아동시설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립니다. 그런데 이 경보가 무려 4분 동안 울렸는데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그 시설 안에 들어가서 강제추행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됐습니다.
일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가 있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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