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회시위법 11조 위반 사건 재심 청구 / YTN

2019-05-08 46

국회 등 주변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과거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한 3가지 사건의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1년 국회 앞 한미 FTA 저지 집회와 2013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시위,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벌금형을 받은 4명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집회시위법 11조는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법원 등 청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로 이런 장소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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