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속옷에 깔창까지 동원...1천억 원대 외화 밀반출 / YTN

2019-05-08 34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1000억 원대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밀반출을 위해서 여성 속옷을 착용하거나 신발 깔창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하는 장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50대 남성이 김해공항 검색대를 지나갑니다. 외화 뭉치를 몸에 숨겼지만 금속탐지기에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한 번에 4억 원씩, 무려 42차례나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외화를 빼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화를 몰래 반출한 일당이 무려 31명이나 되는데요. 외화를 밀반출한 이유는 뭔가요?

[김광삼]
일단 외화 밀반출을 하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총책이 있고 관리책이 있고 운반책이 있고 송금을 하려고 하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하고 송금하는 책임자를 두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도박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사실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필리핀 돈이 페소거든요. 페소화로 환전을 하려고 하면 큰 금액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달러랄지 유로화 있어야만이 큰 금액인 억 단위 환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한국에서 환전을 해서 돈을 필리핀으로 보내면 이걸 거기서 환전해 주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돈 자체를 한국에 보내죠. 그러면 한국에 보내서 그 돈을 환전해서 가져가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송금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이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본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10억 이상이 되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한국에서 환전을 합니다,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해서 이걸 깔창 그러니까 신발 밑 깔창 밑에 가지고 간다거나. 남자가 여자 보정속옷을 입는 거예요. 보정옷을 입으면 두툼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돈을 넣어가지고 가는데. 아까 금속탐지기와 관련된 50대 남성은 한 번에 한 4억 원 정도.


엄청난 금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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