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인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복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31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치 과정에서 김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숨지게 한 의붓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아내 유 씨와 함께 의붓딸인 13살 A 양을 전남지역 야산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모 39살 유 모 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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